정부는 올 연말부터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점수화해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던 '성과상여금' 제도를 내년으로 연기하
고, 체력단련비를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노사정합의에 따라 체력단련비 지급 등이 노사자율 합의에
따라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지급이 기정사실
화한 데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당초 체력단련비 미지급으로 확보된 1조2000
억원 가운데 실업대책비로 쓰고 남은 2800억원과, 부모부양수당 가
운데 부모를 실제로 모시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된 200억원 등 3000여억원을 4급 이하 국가공무원을 위한 성과
상여금 재원용도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체력단련비 지급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단련비를 직급에
따라 50∼125%까지 차등지급할 경우, 모자라는 9000여억원의 추가
재원은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부활의 세부지침은 김대중 대통령이 방
미 출국하기 전인 7월2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