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의 제일은행 소액주주 지분 소각 방침에 반발, 법
적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참여연대 김석연 변호사는 "정부 지분은 병합하면서 소액주주 지분
만 소각한다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음주중 금융감독
위원회를 상대로 감자명령 청구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특정주식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부실책임이 있는 주주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소액주주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데다 지난번 1차
감자까지된 상황에서 다시 감자를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제일은행 소액주주는 작년말 현재 전체 지분의 6.52%(2000만주)로
총 주주수가 6만685명에 이른다. 완전소각될 경우 개인 소액주주의 피해
액은 지난 24일 종가가 2645원이므로 529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측은 1000원의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더라도
피해액이 3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