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경찰서에 `범죄첩보 수집관'이 신설되는등 경찰의 범
죄첩보 수집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25일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 직속으로 1∼
3명의 경찰을 `범죄첩보 수집관'으로 지정, 강력.마약.조직폭력.공직비리
등 범죄관련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지방청에 시달했다고 밝
혔다.

범죄첩보수집관은 수사,형사분야와 파출소의 외근경찰이 외근 활동
중파악한 첩보들을 수집,보고하면 이를 종합분석한 뒤 경찰청 수사국에
보고하게 되며, 경찰청은 첩보의 사실여부를 파악해 사안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사회기강 확립을 위
해 민생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정보활동 강
화차원에서 내려졌다.

주요 첩보수집 대상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직자 비위 ▲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조직폭력.마약범죄 ▲사기.위조지폐 등 지능범
죄 ▲기획수사 대상 범죄등이다.

경찰청은 첩보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동안 경찰관이 제출
한 범죄첩보의가치를 평가, 점수화해 실적이 우수한 경찰에 대해서는 특
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비위관련 첩보는 30점
▲미제 살인사건, 50인 이상 조직폭력범죄, 6억원 이상 규모 마약거래범
죄, 50억원 이상 사기피해 범죄 등의 첩보에 대해서는 20점을 주기로 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