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인 재일한국인 2세 유미리(31)씨가 자신의
소설속 모델인 재일교포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쿄 지방법원은 22일 유씨의 소설 데뷰작 '돌
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 유씨와 출판사를 상
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설의 출판금지와 130만엔(1200만원)의 위자
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가 94년 월간지에 발표한 소설에서 30대 재일교포 여성을 등
장시켜 얼굴의 상처와 출신대학-가족사항 등을 묘사한데 대해 이 여
성은 "사생활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소했다. 일본에서 창작소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판금지 처분을
받은것은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소설 '돌에서…'는 재일한국인 극작가가 얼굴에 장애
가 있는 재일한국인 여성과의 교류를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자전적 1인칭 소설이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특징이 구
체적으로 묘사돼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고 판결이유를 지적했으나,
유씨는 "모든 소설엔 모델이 존재한다"며 승복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