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민영미(36)씨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강산 관광세칙 35조 위반과 귀순유도 공작혐의로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관련, 작년 7월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 계약서](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명의), [신변안전보장서](백학림 사회안전부장 명의) 등
2종의 각서를 북측에서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출항 직전인 작년 11월 [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제35조)을 관광세칙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현대는 당시 국회 등에서
관광세칙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북측과 협상해 새
세칙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합의된 세칙은
발표되지 않아 관광객
억류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측의 관광세칙때문에 관광객들이 벌금 부과,
압류-억류 조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2월 금강산
관광도중 만물상을 촬영했던 S(45)씨는 {군사기지 탐지를
위해 촬영했다}는 자술서를 쓰라는 북측의 강요를
거부하다 결국 캠코더를 압수당했다.
일반 단체 관광객이 급증한 올 3월부터 5월 사이 금강산
현지에서 한 달에 100건 안팎의 세칙위반 사례가 적발돼
월평균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금강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나 침을 뱉는
경우라는 게 현대측의 설명. 북한 어린이들에게 초코파이
등 음식물을 던지다 오물투기 행위로 적발되거나,
성조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경우도 벌금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 관광객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4월에는 계곡에서 양말을 빨다가
적발돼 각각 15달러의 벌금을 문 적도 있었다.
또 만물상이나 구룡폭포에 올라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거나,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비석을 가리키며
{환경훼손 아니냐}며 따지거나, {우리는 살기좋은데
너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적발된 경우도 많다.
윤영신기자 / 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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