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주) 주지사 제브 부시의 부인 컬럼바가 파리에서 사온 1
만9000달러 어치(약 2280만원)의 옷과 보석을 애틀랜타 세관에 신고하지 않
아 4100달러(약 492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CNN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제브 주지사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로, 내
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텍사스주 주지사 조지 W 부시의 동생이다. 제
브 주지사는 "우리 부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고, 컬럼바는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
라고 밝혔다.

애틀랜타 세관은 파리에서 5일 동안 머물다 귀국한 컬럼바의 짐을 임의로
골라 조사하다 문제의 옷과 보석을 발견했다. 그녀에게 부과된 벌금은 세관
에 정식으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의 3배가 된다. 미국인은 해외에서
물품을 사올 때 400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