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 경찰, 군인 등 공안직 공무원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자유로운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중립성 확보
를 위해 6급 이상 공무원 및 검찰,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은 정당가
입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
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작년 말에 이미 당의 정치개혁안으로 확
정한바 있다"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그는 또 "개인으로서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정치활동의 자
유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이번에는 정당 가입만 허용하
고, '지지 찬양 발언' 등 공개적인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금
지 조항을 그대로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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