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체에 임금
의 일부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정 실무협의를 통해 장기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을 신청한 뒤 1년이 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한 비자발적 실업자를 채용
할 경우 급여의 3분의 1(대기업의 경우 4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장기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책의 하나로 체불
금액 범위 내에서 500만원 한도에 연리 8.5%, 1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조건의 생계비 대출사업도 새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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