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충남지역 콩나물 재배업소들에서 생산한
콩나물들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소의 콩나물에서 사용금지된 농약성분
인 티아벤다졸이 검출돼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티아벤다졸은 채소류의 탄저병 방제 등에 쓰이는 저독성 살충제로
동물실험 결과 성장억제, 기형발생 등의 부작용을 보였다.

그동안 콩나물 수거검사에서 보존제인 카벤다짐 등이 검출된 적은
많았으나 티아벤다졸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 유성의 `월자두채'에서 재배한 콩나물에서는
티아벤다졸이 1.65㎎/㎏ 검출됐으며 충남 서산의 `서산두채'와 충남 공주
의 `로얄식품'의 콩나물에서도 각각 0.68㎎/㎏, 0.12㎎/㎏의 티아벤다졸
이 나왔다.

식약청은 콩나물 재배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의 시험 분
석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콩나물 재배자 실명표시제' 실시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연합'

(YONHAP) 990614 1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