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풀려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A(38·회사원)씨가 "경찰관
이 집과 직장에 찾아와 사찰활동을 하는 바람에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90년 경찰에 A씨에대한 동향파악을 지시, 97년까
지 2개월마다 경찰관에 의해 정기적인 사찰을 당해왔다. 이에 A씨
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아닌데도 사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
원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할수는 있으나, A씨의 경우엔 재범의 우려가 없어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이나 직
장에까지 찾아가 동향파악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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