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 정진석 교수는 10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
장을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북대 강준만 교수와 잡지 '인
물과 사상' 편집인 강준우씨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
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교수는 소장에서 강 교수가 지난해 12월호 인물과 사상에
실린 최장집씨 관련 글에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강준만씨가 이 글에서 내가 조선일보에 실었던
'공인 검증 가로막는 것은 언론 자유 억압행위'라는 칼럼을 언급
하면서 '정진석이 나와 같은 언론학자라는 사실에 낯이 뜨거워진
다','어떻게 그 수준의 이론으로 언론학교수를 해왔던 것인지 의
아스럽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