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 6척이 10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나흘째 침범, 우리 고속정 10여척과
대치했다.
합참은 10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오전 4시45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쪽 10㎞ 지역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영해를 침범하는 등 모두 6척이 북방한계선 남쪽
0.5∼3.5㎞ 지점까지 월선, 우리 해군 고속정 10여척과
대치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꽃게잡이 어선 20여척도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밤늦게까지 조업을 했다.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퇴각을 종용하기 위해
20∼30노트의 속도로 해상질주 무력시위를 벌이는
한편 북측이 완충구역을 벗어나 남하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함포사격 등으로 즉각 응징할 방침이다.
합참은 또 서해 5도 지역 어민들에 대한 조업금지
조치를 백령도 근해에 한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육-해-공군은 이와함께 북한 경비정의 잇단
영해침범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조성태(조성태)
국방장관은 오는 16일까지가 무월광(무월광) 시기여서
북한이 침투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편 북한 경비정은 지난 7일에도 두차례나
북방한계선을 월선했음이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
월선상황]에서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9시10분쯤
북방한계선을 최초로 넘어온데 이어 오후 6시15분과
7시에 각 1척씩 모두 3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 경비정은 지난 8일 오후
1시15분 북방한계선을 처음으로 넘었다고 밝혔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 경비정이 매년 수십차례씩
북방한계선을 월선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 축소-은폐하려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