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31)씨
등 130명은 8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
법원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1차 객관식 시험 헌법.형법.형사정책학 각 5
문제, 지적재산권법.경제법.법철학 각 2문제, 민법 4문제, 노동법 1문제
등 모두 26문제가 잘못출제됐다"며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최근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고려하지않는 등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출제됐
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 296명은 지난달 31일 행자부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재화 변호사는 "최근 국가고시 불합격자들이
낸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승소 판결을 내린 뒤 1차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이번에 소송
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1-2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