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위성TV 포르노방송
수신시설을 여관등에 설치해준 업자와 여관 업주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정동기.鄭東基부장검사)는 6일 위성방송
수신기를 밀수 공급해온 이송원(50)씨등 6명을 관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백모(44)씨등 여관업주와
수신기 설치기사등 6명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위성방송 등록대행업자
김모(73)씨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97년부터 일본상업 위성방송
「디렉(DIREC) TV」의성인용 포르노방송을 받아볼 수
있는 수신기 36대를 밀수,수도권 일대 여관
23곳과가정집,사무실 7곳에 수신장치와 함께 설치해주고
설치비및 연간 수신료로 220만원씩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등은 일본 현지거주자 명의로 방송사에
등록,매월 2만5천원의 수신료를 내고 고유번호가 내장된
ID카드를 받은 뒤 전용수신기와 수신카드,위성안테나를
갖춰 위성방송을 수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관업주 백씨등은 이씨등이 설치해준 장치로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포르노 방송을 틀어준 혐의다.

문제의 방송은 디렉TV사의 수백개 채널중
성인전용방송(채널 920,921)으로 화면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긴 하지만 변태 성행위등 음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