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와 올 7월 합법화를 앞둔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부영)이 단체교섭권한을 놓고 본격적인 신
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2일 오전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협
의 결과 국민회의측이 교총의 교섭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다음날 PC통신 등에 반박성명을 내고, "교총
이 갖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섭-협의권은 교원
노조법의 통과로 법리상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1,제2교원노조 출범 이후 교육부가 '교원정책에 대한 교섭은 교
총, 근로조건 교섭은 교원단체'라는 이원정책을 펼 것이란 관측이 있
는 가운데 교섭권한을 놓고 양 단체가 직접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교총은 그간 "25만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교총이 전문직
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
하는 것"이라며 교섭권제약 여론에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해 달
라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그동안 유일단체(?)임을
자랑하며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