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폐환자에게 발생하는 폐암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도 넓혀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일종인 '해리성 대동맥류'(혈관이 얇아지면서 꽈리처럼 꼬여서 부풀
어 오르는 질병)를 추가했다. 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소음작업장 종사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