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고소당한 3명중 2명이 법원의 처분없이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3∼4월 처분이 내려진 151건의 가정보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밝혀
졌다.
주벽이 심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A씨는 수시로 부인
을 때렸다. 참다못한 부인이 흉기로 위협해 쌍방 고소됐지만 법원
은 두 사람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남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인을 처벌하긴 곤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벽을 치료
하기 위해 '치료감호' 결정을 내리고 싶었지만, 치료기관이 없고
비용문제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별다른 처분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불처분' 결정이 151건중
99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22건), 접근금
지(21건), 상담위탁(6건) 보호관찰(3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료-
감호위탁처분은 단 한건도 없었다.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중엔 알콜-약물중독으로 치료나 감호
위탁 대상자가 상당수지만, 마땅한 수탁시설이 없고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비용문제때문에 법원은 어쩔 수 없이 불처분 결정을 내
리고 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원인별로는 가해자의 '상습적인 음주'가 가장 많았는데 취중에
배우자나 자녀를 폭행해 고소당한 경우가 63건(41.7%)이었다. 다
음으로 우발적 폭행(45건), 현실에 대한 불만-빈곤(30건) 순이었
다. 가정폭력을 주로 휘두르는 연령은 결혼한지 10∼20년쯤인 30
대와 40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배우자
가 131명이었고, 나머지는 시부모나 자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