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뇌물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김태정 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씨의 경우 라스포사에서 배달돼온
모피점퍼가 포인트. 연씨는 이 모피점퍼를 입고
기도원에 다녀왔으며, 11일후에 되돌려준 것으로
청와대 사직동팀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연씨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모피 점퍼를 입은 적이 없으며,
이틀만에 돌려줬다}고 부인하고 있다.
만일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씨가 이 옷이
최순영 대한생명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사 준 옷임을 암시하고, 연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옷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편 등
수사 관계자에게 실제 선처를 부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연씨가 옷값 대납 사실을 전혀 모른채 받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연씨가 10여일간 보관하며 옷을 입고
외출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연씨는 이와 관련,
{라스포사 정 사장이 물건을 팔려고 옷을 승용차
트렁크에 마음대로 실었다}면서 이씨와의 관련
여부는 부인하고 있다.
옷값 2400만원을 이형자씨에게 대납토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두가지다.
우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검토대상. 배씨가
이씨로부터 {남편 구명운동을 벌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연정희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얘기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거나 약속도 없었다면 죄가
성립 안된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결과로는 이씨도
{배씨에게 돈이나 옷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일 배씨가 이씨에게 요구한 옷값에 자신이 산
옷까지 [끼워넣기]를 했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배씨는 물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형자씨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어서
[옷값 대납]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씨가 {배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해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리정씨는 배씨와 짜고, 팔지도 않은 옷값을
이씨에게 받으려 했을 경우 사기미수죄가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