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법원장은 28일 부산-대구지방법원 순시에서 최근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가 내놓은 법학교육제도 개선안에 대해 "무작정 외국
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
법원장이 94년 이후 법학교육제도 논란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직
접 비판적 언급을 해 주목된다.
윤 대법원장은 훈시에서 "최근 법조인 양성을 포함한 법조 전반
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론과 방법
론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단순히 현실극복의 수단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거나 무작정 외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법원장은 "우리에게 맞는 이상적인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새교위의 개선안에 대해 "법조 실무계와 협
의없이 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했으며, 개선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법원장은 "최근 법관의 판단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잘못을 들어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려는 시각에 대해
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관의 정치권력, 사건당사자, 여
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은 국민을 위해 긴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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