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시청자에게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를 부과
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수신료 액수를 국회가 아닌 KBS이사회가 임의
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렸다.

연말까지 국회가 수신료 액수를 결정하도록 법 개정이 되지 않으
면 이 법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 전까지
는 현행 TV수신료를 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조달을 위
한 특별부담금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
나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수신료 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
하지 않고 KBS이사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신료가 KBS 재정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신료 수입이 없으면 방송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훼손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자 "조세도 아닌 수신료를 KBS에 매달 납부하는 것
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