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노상균)는 27일 건설업체로부터 학교 신-증
축 공사 발주와 준공검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8400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전 관리국장 윤태송(57·경상
대 총무과장)씨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 김두연(45)씨 등 공무원 10
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광명교육청 관리과장 김모(56)씨 등 공무원 10명과 공
무원들에게 돈을 건네준 D건설 대표 김모(60)씨 등 건축업자 15명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경기교육청 시설과 직원
남모(43)씨 등 공무원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시설과장인 김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의 I고교 등 12개 학교
의 시공업체인 D건설 대표 김모(60)씨 등으로부터 공사 감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모두 1
억8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경기도교
육청 관리국장으로 재직중이던 9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남의 S고교
신축공사업체인 K건설 대표 김모(52)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은 뇌물 수수액이 500만원이상이면 구
속하지만, 이번엔 대상자가 너무 많아 1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만 구
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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