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만들어 피운 개인택시
운전사 신모(47.서울 강동구 상일동)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6년 9월 경북 청도군 한
야산에서 대마 잎을 따서말린 뒤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만들어
피우는등 1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2년전부터 택시를 운전해온 신씨의 집에서 3㎏
가량의 대마 잎과 씨 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신씨가
환각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영업했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그러나 신씨는 경찰에서 『대마초를 피우기는 했지만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적은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