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
북지원 경수로건설사업의 우리측 분담금 3조5000억원(32억2000만달러)
의 조달을 위해 전기료의 3% 범위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KEDO에 대한 경수로 분담금 공여를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KEDO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
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협정안에는 차관의 상환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하되, 한국정부가 현물상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이루어지
도록했다.
기금법 개정안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 부과금 징수기간을 5년간
으로 정했으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과금은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에 경수로 분담금을 공여하는 창구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징
수-관리한다.
개정안은 '부칙'에 실제 부과금 징수는 경기가 회복되는 때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금년에 필요
한 경수로 재원 33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경수로 완공 후 북한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동안 분
담금을 상환받을 경우, 환수된 자금은 전기요금 안정화 재원과 전기안
전시설의 설치 등 전기사용자를 위한 사업 재원으로 사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