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사건'으로 퇴직금을 환수당한 신군부 인사들이 퇴
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는 19일 12·12 당시 1군단장 황
영시씨를 비롯, 육사교장 차규헌,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 보안사
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공수3여단장 최세창
씨 등 7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퇴직
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7년 4월 '12·12와 5·18사건'의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98년 신군부 인사 11명의 퇴직 급여를 국고에 환수조치
했었다. 근거는 83년과 94년 각각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
연금법. 개정법은 내란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의 퇴직금을 환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전역일이 80년 11월∼83
년 12월인 만큼 9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영시씨는 1억1000여만원, 차규헌씨 1
억3000여만원, 이학봉씨는 4200여만원, 허화평씨와 허삼수씨는 각각
1억3000여만원과 1억49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91∼
93년 사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세창씨의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므로 환수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12·12와 5·18사건으로 퇴직급여를 환수당한 사람은 이들 외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장세동씨가 있으며, 주
씨와 장씨는 황씨 등과 똑같은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 재판이 계
류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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