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범죄 신고자와 증인 등에게 자금과 거처를 제공하고, 신변
을 밀착 보호하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19일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폭력 피해를 당한 증인이나 신고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지
검이 조직폭력 신고자 4∼5명을 보호하고 있다"며 "증인과 신고자의 신
변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자금과 거처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각 지검에 설치된 '기업폭력 신고센터'를 '조직범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 폭력조직원들의 개인파일을 종합관리해 조직 가입 시점부터 이들

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