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7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 범위가 당초
정리해고에서 사업주 권고사직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인상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
해고자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 뿐 아니라 정리해고 과정에
서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 근로자들이 7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
리해고 과정에서 권고사직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주나 노동관
서장의 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달말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
다.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서'의 사유 중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의한 퇴직
(정리해고)'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그동안 정
리해고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정리해고에 따른 노조의 반발을 의식, 손
쉬운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로 표
시된 실직자는 12만4000명인 반면, 권고사직은 26만명에 이른다. 또 작
년말 66만4000개 사업장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40만개이기 때
문에 나머지 26만4000개 사업장에서 실직당한 사람들은 피보험자격 상
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 5인 미만 업체들의 경우 작년
10월이전에는 아예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했거나 권고사직 당한 실직자
들이 퇴직위로금 소득세 반환을 둘러싸고 집단민원을 제기, 국세청 민
원봉사실의 경우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지난해 퇴출당한
은행원들이 민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정리해고와 함께 권고사직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되,
정리해고를 진행중인 과정에서 발생한 권고사직에 한정했다. 따라서 구
조조정작업과 관련이 없는 권고사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업원이라도 근로
기준법상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노동관서
장이나 사업주가 인정하면 7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재경부 소득세제과 (02)503-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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