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명의로 차량 구입, 돈 가로챈 3명
영장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노숙자 등을 속여 자동차
할부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원모씨(29.사채업.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등 3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2시께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호국주택
사무실에서 노숙자 홍모(47)씨에게 "사장으로
취임시켜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자동차 할부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오게 한 뒤 홍씨 몰래 카니발
승합차(시가 1천960만원)를 구입,
중고시장에서 1천600만원에 되팔아 이를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0명의 노숙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차례에걸쳐
모두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