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립대학의 실제 소유주가 낸 [소유권 이전신청]을 허가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2년간이나 무시해 오던 교육부가 13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내줄 때까지
매일 150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는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려 교육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지급 신청사건에서 노회측에
승소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금은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아 생기는
승소인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2주후부터 돈을 내야 하며, 간접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노회측은 교육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난 63년 노회는 현 전북 군산시 서해대학 건물과 부지를 모 종교재단에서
증여받아 당시 전남 광주소재 학교법인인 호남기독학원에 맡겼다. 노회는
80년대초 학교법인 설립을 위해 학교부지와 건물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남기독학원 경영진은 "그동안 학교를 잘 키워왔는데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느냐"면서 노회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노회는 호남기독학원을 상대로 90년과
95년초 부지와 건물에 대한 2건의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을 내, 95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회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 땅을 돌려받도록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영권을 바꾸려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거부했다. 노회는 다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97년 12월 "학교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노회에 넘기도록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교육부가 외면한 것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위법행위"라면서 "간접 강제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겠지만 극약처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