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만원과 7500만원'. 중앙선관위가 12일 공시한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 지역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유권자만 15만
명(송파갑), 20만명(계양-강화갑)인 두 지역의 법정선거 비용이 1억
원도 안되는 것이다.
도시지역 선거구의 통칭 선거비용 10억∼30억원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차장은 "'20당(당)10
락(낙)' (20억원 쓰면 당선되고, 10억원 쓰면 떨어진다)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7000만원대의 법정선거 비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나"법정선거비용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만
대상인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법정선거비용은 선전벽보-선거공보 제작비용 등을 포함
해 선거기간중 '돈이 드는' 14개 항목별로 '적정 비용'을 산정한다.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음식물 값
등). 선거사무장 1명, 회계책임자 1명, 선거사무원 30명에게 선거운
동기간(16일)중 매일 지급하는 수당 및 음식값 등 1인당 5만∼7만8000
원씩을 합산한 돈이다.
여기에 후보의 개인비용, 선거벽보-공보-소형인쇄물 제작 비용,사
무실 전화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또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방문객의
접대비와 지역 케이블 TV방송 비용 등도 해당된다.
이 법정비용에는 후보등록일(이번엔 5월18일) 이전의 '비용'은 아
예 포함되지 않는다. 개최에 1억∼2억원씩 드는 지구당개편대회 비용,
사무실-연락사무소 개설 비용 등은 빠진다. '정당활동' 명목으로 이
뤄지는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의정보고회 등의 비용도
법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있다. 법으론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로 후보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실상의 선거운동
원처럼 일당 5만∼10만원씩을 지급한다. 불법인 '매표' 비용도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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