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 등의 용
도로 무단전용, 횡령하는 기업주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민연금액 2000
만원 이상을 체납한 28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
혔다.

경찰청은 이들 수사 대상 업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액수가 모두
1279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회사 명단
을 확보해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수사 대상업체 가운데 휴-폐업으로 인해 부득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금 체납 기업주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처럼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고, 신용거래 불량자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