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노동관
계장관회의를 열고, 12일부터 예정된 서울대병원 등 주요병원 노조와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조 등 민주노총 주도의 제2차 총파업과 관련, 합
법적 쟁의는 보장하지만 불법-폭력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또 서울지하철 노조가 예고한 14일 재파업도 ▲불법파업 주
동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파업 참가자는 직권면직하며 ▲
파업에 따른 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구조조정 중단 요구 등 노사간 협의대상이 될 수 없

는 사안을 제외하고,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사용자에게 촉구

하기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민노총 2차 총파업과 관련, "금속연맹 소속
113개 사업장과 병원노련 35개 사업장이 조정 신청을 내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면 파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전국 2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번 지하철 파업에 참가했다가 기한
내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복귀할 수 없
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서로 적어 제출한 사람들은 직권면직에서
제외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