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확대 이후 첫
보험료(4월분) 납부 마감일이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은행 등 수납창구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보험료
납부대상자 400여만명 중
계좌이체를 하는 100여만명을
제외하면 300여만명이 전국
은행과 농-수-축협, 우체국 등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할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
연체료 18%가 가산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이형숙 차장은
"지금까지의 납부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부 점포에서는 마감일
혼잡이 우려된다"면서도 "금융권
대부분에서 보험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혼잡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선
고지서와 보험료를 받고 업무시간
뒤 전산처리하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