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각) 클린턴 행정부가 지상군을 유고에 파병할 경
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249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지
상군 사전 동의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소요자금 지출을 봉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나토의 유고공습 개시 이후 의회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관련 법안으
로, 지상군 파병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코소보 사태에 대해 의
회와 협의토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하원은 또 유고 공습 사후 승인을 213대 213으로 거부했다.이는 당장 공습
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클린턴 행정부에 군사적 개입 이유를
보다 분명히 하라는 부담을 안겨줬다. 상원은 지난달 공습을 지지한 바 있
어 하원과는 대조를 이뤘다.
공화당의 딕 아미 하원 원내총무는 "지상군을 투입해 위험한 상황에 직면
한 후 의회와 협의해서는 안된다"며 "의회와 행정부가 지상군 신상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웨슬리 클라크 나토군 최고 사령관 등의 운신 폭을 제
한, 최근 알바니아에 배치된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 이용까지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윤희영기자 hyy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