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들이 구사하고 있는 소득액 탈루기법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음성-탈루 소득자 유형 중에서 매
출누락과 가공 원가계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경우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한 케이스(245명). 자영업자들의 무자료 거래(165명), 부
동산 거래소득의불성실 신고(163명),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은폐(112
명)도 대표적인 탈루유형에 속했다.
◆ 변칙증여 =대구에서 섬유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 95∼96년
계열사 유상증자를 위해 45억8300만원을 차입한 뒤 이를 갚았는데,
상환금 전액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계열사 주식 10만100주를 33억8800만원
에 매각하고도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 총 90억1000만원의 탈
루소득이 드러나 30억88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진료수입 누락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는 시험관아
기 시술을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수차례 실시하면서도 마치 한두 차
례만 시술하는 것처럼 진료수입을 누락했다. 또 고용의사 2명에게 4
년간 2억300만∼2억28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도 1억1000만원만 준
것처럼 과소계상, 총 7억65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변칙 사전상속 =서울 강남에 사는 대학교수 김모(50)씨는
14층짜리 부동산 임대법인(빌딩)의 주식을 10년에 걸쳐 친-인척, 친
구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 자녀들이 성장해 소득원(자금출처)이
생기자, 김씨는 명의신탁해 놓은 주식을 자녀들이 직접 매입한 것처
럼 변칙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1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국세청은 호화 사치생활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현재
해외골프전문 여행사 4곳을 정밀조사중이다. 조사국은 "1년에 40회
이상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사치생활자도 있다"며 "알선 여행사뿐
아니라, 상습 해외골프 여행자들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조사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