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 부유층이 이민을 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자녀만 남겨두고 귀국해 사업을 계속하는 위장 이민자가 늘
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
표하면서, "이들 위장 이민자를 새로운 유형의 탈루소득자로 적발했다"
고 밝혔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남편은 산부인과 의원, 부인은 소아과의원을 따
로 경영하는 이모(51)씨 부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간 지
두달만인 95년 8월 영주권을 취득하자, 장남(21세)만 남겨두고 돌아와
계속 병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귀국 후 약 4년간 진료수입 12억원, 부
동산임대수입 2억원 등 14억원의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10억원
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은 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 이용, 95년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48회나 해외여행을 하고 탈세한 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씨 부부를 포함, 5명의 '위
장 이민자'를 조사중이며 현재 이들중 3명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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