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는 29일 국회의원 보좌관(4급)
을 늘리고 입법활동비를 인상하도록 97년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이석연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
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내는 것인데, 보좌관-수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97년 10∼11월 국회가 의원 보좌관을 1명에서 2명으
로 늘리고 입법활동비를 종전 월 18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인상하도
록 법을 개정하자 "외환위기 등 국가부도의 난국에서 국민부담을 가
중시킨 것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