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8일 사상 최대규모의 병무비리
사건이 적발된 것과 관련,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5월3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병역비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진출은
물론 평생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병역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의지표명이 당 8역회의에서 있었다"며 그같이
밝혔다.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고법 부장판사와 차장검사 이상
▲1급 이상 공무원 ▲소장급 이상 군인 ▲병무청
4급 이상 직원 등의 경우, 본인과 아들, 손자 등
3대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나 연좌제 금지라는 헌법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