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처벌대상 명단에 포함돼 있나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27일 공사 인사처와 노
사협력처에는 하루종일 이런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대상인원이 너무 많아 늦게 복귀한 이유를 적은 '해
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명은 단순히 '규찰대 때문에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규찰대 ○○○ 때문에 늦었다'는 식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때문에 인민재판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노조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명서는 절대 보안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사 인사부에서 대상자들의 소속부서로부터 근무기록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업무특성상 개인별로 근무조건이 달라 직권면직 심
사대상자를 확정하기까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사측은 밝
혔다.

인사부 관계자는 "이미 공사내 9개 직종별로 직권면직심사위원회가 결성돼
있어, 인사부로부터 대상자만 확정되면 직권면직 결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 절차도 밟고 있다. 공사 감사실에서 대상자를 조
사한 뒤 인사부에 징계처분요구서를 발송하면, 인사부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급별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