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서울시장은 27일 서울지하철 파업시 업무
미복귀 노조원 처리문제와 관련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노조원은
총4천59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직권면직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서울지하철 조기 정상화 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파업
주동자, 적극 가담자, 규찰활동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면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오효진(吳효(交+力)鎭) 공보실장이 전했다.

그러나 고 시장은 『타의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다수의 노조원에
대해선 본인의 소명 내용을 심사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단순 가담
노조원에 대해선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고 시장은 또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고 불법 파업 주동자의 경우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은 「국가 기간산업 파업시 군지원 대책」 보고를
통해 『이번 서울지하철 파업시 군은 2차례에 걸쳐 특수요원 300명과 공익근무요원
310명을 각각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장관은 『특수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군은 열차, 지하철, 통신, 전기, 항만,
관제 등의 분야에 총 8천355명의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