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래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선관위
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사람이 나왔다.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때는 돈을 줄 정당을 지정하지 못하는
비지정 기탁만가능하기 때문에 생색을 낼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
관위기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동구선관위에 익명을요구한
50대남자가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달 5만∼10만원씩 정치자금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사람이 기탁한 10만원은 의석수와 지난 15대 총선때의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비지정 기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 자체를 기원하는뜻이 담겨있어 소
중하다" 면서 "이런 뜻이 모이면 우리 정치의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10억
원의 구태의연한 정치자금보다 더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는 95년 341억원, 96년 340억원, 97년 365
억원이 선관위에 기탁됐지만 전부 여당에 돈을 주라는 지정기탁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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