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부모 및 교원 대표만 교육감-교육
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시-도별 선거인이 159(울산)∼1178명(서
울)에 불과,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학교당 학운위원이 7∼15명이
어서 선거인은 10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교육위원회가 담당하던 선거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으며,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로만 제한했던 선거운동에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 후보 검증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