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현대전자의
주식 시세조종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혐의로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과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을 검찰에 고발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 수사키로 했다.
감독당국이 재벌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조종 주문을
위탁 받아 처리해준 현대증권 김모
법인영업팀 대리 등 2명도 정직 또는
감봉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언론보도 자료나
회사설명회를 통해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표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계획을 유포시켜 주가를
끌어올려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경기화학공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권회섭)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의 부도를 사전에
파악,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피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과
한국파이낸스 김무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씨는 97년 1월 경기화학 자회사인

경기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경기화학 사모전환사채(CB)

57억4000만원어치를 인수한 후 97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물류센터건립계획을 공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증시에 유포시켜 주가를

71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끌어올린 뒤 되팔아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