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줄이는
삼원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2배로 강화해야 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주행거리는 8만㎞에서 16만㎞로
2배 강화하기로 했다.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2.11g/㎞, 질소산화물 0.25g/㎞,
탄화수소 0.16g/㎞ 등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내년에
제작하는 승용차의 25%를 이같은
기준에 맞게생산하는데 이어 매년
25%씩 늘려 2003년부터는 모든
승용차에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제작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화학스모그나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휘발유의 올레핀
함량기준을 내년에 23%로
신설하는 등 자동차연료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가스배출 허용기준의 유효기간과
주행거리를 늘린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라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