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잡고 20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공동위원장 김호선(김호선·한국통신 노
조위원장)씨와 양경규(양경규·대한상의 노조위원장)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9일 석치순(석치순) 노조위원장등 지하철 노조 간부 1
5명을 비롯, 노조원 6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하철 노조원들이 서울시가 통보한 현업 복귀시한인 21일 이후에
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지도부 전원과 폭력시위자, 시위에 동참한 대
학생들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
한편 서울시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과 중
징계를 내리고 향후 구조조정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