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거두고
있는 대학 기성회비나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목적과
는 달리 교직원들의 변칙적인 월급이나 전별금, 경조사비 등에 사용
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61개 국-공립대학교가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거둔
기성회비 중 1067억여원을 학교 일반직 공무원에게 연구보조비 등 각
종 명목의 급여성 경비로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1613개 공
립 중-고등학교를 표본조사한 결과, 학교운영 지원비 중 190억여원이
학교일반직 공무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됐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와 수당을 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로 연간 수백만원씩 더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기성회비에서 별도 수당
을 받는 방식으로, 서울대학 국장급 간부는 98년 1년 동안 745만여원,
강릉대학 국장급 간부는 941만여원을 다른 부처 같은 직급 공무원보
다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교직원에게는 직급에 따라 특정업무비와 업무추진비
를 지급하는데도, 서울과 인천 등 7개 지역 교육청 산하 1623개 중고
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107억여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교장에게 10만∼60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3219개 중고등학
교는 교장이나 교감, 서무책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조사
비용이나 전별금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49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
다. 서울 A중학교의 경우 97년부터 98년10월까지 학교운영지원비중
교장 개인의 경조비와 전별금, 격려금으로 쓰인 금액만 850만원에 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지역 177개 초중고등학교를 표
본조사한 결과, 이들 학교는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방과 후 교육활
동비와 보충수업비 9억여원을 실제보다 더 많이 거둔 뒤 학생들에게
환불해주지 않고, 교사회식비나 청소용역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
했다. 특히 142개 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을 지도하지도 않은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 교사에게 보충수업비로 거둔 돈에서 관리수당 명목으
로 8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전국 5014개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 등 교내외
단체활동 때 학생이 다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별도로 보험을 들어 학부모들에게 보험금 30억여원을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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