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사장과 임원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다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D전자 대표이사 장모(42.서울 송파구
가락동)씨와 이회사 임원 김모(38.서울 용산구 이촌동)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및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 전철역 인근에서
장씨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장씨는 조사를 받던 지난 16일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남대문경찰서 정모(44) 경사에게 『1억원을
줄테니 소변 샘플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다시 검사해
달라』면서 회사직원을 통해 현금 5천만원이 든 가죽가방을
건네며 나머지는 19일에 주겠다며 뇌물을 제공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