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지하철노조
노사분규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15일간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을
하도록 조정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중노위
조정기간 중의 파업 등은 불법이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실무협상을 갖고 시의
구조조정안 및 노조의 지하철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지하철노조
노사분규와 관련한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15일간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을
하도록 조정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중노위
조정기간 중의 파업 등은 불법이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에서 실무협상을 갖고 시의
구조조정안 및 노조의 지하철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