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앞서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을
불법태업으로 규정,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 등이
고발해 오는대로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입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측이 오는 19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이 없더라도 태업
관련자를 처벌하고 파업을 주도한 지부장급 이상 노조지도부를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간부와
비노조원, 군인력 등 대체인력 6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비, 임시버스를 운영하고 택시 부제운행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회사원의 출근시간도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