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앞서 벌이고 있는 '준법
투쟁'을 불법태업으로 규정,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관련 규정을 자
의적으로 해석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
다"며 "서울시 등이 고발해 오는대로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모
두 입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측이 오는 19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면 고발이 없
더라도 태업 관련자를 처벌하고 파업을 주도한 지부장급 이상 노조
지도부를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