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면 연금은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보험료를 몇년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액이 99만원인 도시자영자의 경우 10년 가입시 받게
되는 노령연금 액수는 18만여원, 20년 가입시에는 35만여원이다. 월 소
득액이 156만원인 자영자는 10년 가입시 22만여원, 20년 가입시 약 44
만원정도이다. 10년 이상 납부한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5세만 되어
도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Q:가입 당시 50세 이상이어서 60세가 되어도 납부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A:5년만 납부해도 60세부터 연금(특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가
입당시 55세 이상이어서 납부기간 5년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은 60세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60세를 넘겨서도 보험료를 납부, 5년을 채운 뒤 연
금으로 받을 수 있다.
Q:실직 등으로 중도에 보험료를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A:나중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제외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Q:병에 걸리거나 부상해도 연금을 준다는데….
A:보험료를 한달만 내면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을 때 장애상
태에 따라 평생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질병-부상은 가입중 발
생한 것이어야 한다. 월소득액이 99만원인 도시자영자가 장애2급 판정
을 받으면 29만여원, 156만원인 사람은 장애2급시 36만여원을 받게 된
다.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안에서 장애연
금을 주지 않으며 산재 장애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2분
의 1로 줄여 지급한다.
Q:부부가 둘다 가입한 경우 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
A:각자의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각자 노령연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러
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한사람에 두 종류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
는 자격이 발생하면 본인은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Q:가입자의 가족에게는 연금혜택이 없나.
A:연금(장애연금 포함)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수급연령이나 수
급기간에 제한이 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Q: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는데….
A: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한 때, 이혼후 배우자였던 사
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된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0세 이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받게 되는 연
금은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분한 액수다.
Q:이민가면 어떻게 되나.
A:연금을 받던 사람이 이민가면 연금을 해당국으로 송금해 준다. 연
금을 받기 전에 이민가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